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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주택 설명 '청약 자격,

by 자유로운나비 2022. 11. 30.

주요 내용

- 나눔형 주택, 선택형 주택, 일반형 주택 기본 개념

- 각 유형별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등 내용 정리 

 

 

 

공공주택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주택

정부는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을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 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에 대한 개정안을 11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 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공공주택유형

 

공공주택 유형별 개념 및 정보

 

 

 

1. 나눔형 주택

시세 705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의 경우,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의 몫(환매조건)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합니다.(분양가는 현행 기준 유지)

 

1) 환매 조건

수분양자가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공공 귀속 30%)합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주택가격 상승기(감정가>분양가)에 추분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하락기(감정가<분양가)에는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됩니다. 

나눔형주택-국토교통부

 

 

2) 청약자격

각 유형별 소득, 자산 기준으로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6억 원 이하로,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 원 이하로, 생애 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 원으로 정합니다. 

또한 청년 유형의 경우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어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을 제한합니다. 

 

 

 

3) 공급 비율

나눔형 주택 공급 비율은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 최초자 25%)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추첨제 20%) 됩니다. 

 

 

4) 입주자 선정방식

- (청년) 일하는 청년을 배려하기 위해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5년 이상 해당하는 사람에게 청년 몫의 30%를 우선공급(본인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 배점제)하고, 잔여물량(70%)은 본인소득, 근로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참고로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 

 

- (신혼부부) 혼인 장려 등을 위해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공급(가가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배점제)하고, 잔여물량(70%)은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참고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입니다. 

 

 

 

- (생애최초자) 월평균 소즉 100% 이하(22년, 621만 원)에서 추첨을 통해 생애최초자 몫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30%)은 월평균소득 130% 이하(22년 807만 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합니다. 생애최초자라 함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를 둔 자를 말합니다. 

 

- (일반공급) 순차제 방식을 적용하되,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자산(순자산 3.4억 원)기준을 적용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운영합니다. 

 

 

5) 토지임대부

건물 값만으로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주택의 경우 나눔형 주택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는 공급대상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2. 선택형 주택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격,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하니다. 

 

1) 분양가격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청약자격

각 유형별 소득, 자산 기준은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6억 원 이하(부모의 순자산은 나눔형과 동일기준으로 적용)로,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 원 이하로,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 원 이하로,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 원 이하로,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 원 이하로 정합니다. 

 

 

 

3) 공급비율

전체 공급물량의 905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 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됩니다. 

 

 

4) 입주자 선정방식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입주자 유형에 따른 우선공급 및 잔여물량 공급방식을 규정합니다. 

 

- (청년) 나눔형과 동일합니다. 

 

- (신혼부부)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배점제(자녀 수, 청약 통장 납입 횟수 등)로 신혼부부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30%)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에서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자) 나눔형과 동일합니다. 

 

- (다자녀)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배점제(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로 100% 공급합니다. 

 

- (노부모)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순차제 방식으로 100%를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나눔형과 동일합니다. 

 

 

 

3. 일반형 주택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1) 일반공급 확대

그간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공급비율(15%)이 너무 적어 무주택 4050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어온 바, 일반공급 비율을 2배(15->30%)로 대폭 늘려 자금마련이 비교적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2) 추첨제 신설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일반형주택-국토교통부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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