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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지원 대상, 신청자격

by 자유로운나비 2022. 5. 30.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및 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2023년부터 적용되며,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 및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지원 대상 확대

2023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1년부터 시행

 

2. (목적)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3. (지원대상)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4. (지원규모) 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 + 특별지원급여(생활환경 고려)

-> 최소 약 60시간(889,000원) ∼ 최대 약 480시간(7,105,000원)
* 활동지원등급 :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

 

5. (급여종류)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활동지원기관)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수급자 수,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

-> (활동지원인력) 활동보조는 교육(50시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

 

6. (시간당 단가) 활동보조 14,800원/시간(‘22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규정 등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제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활동급여 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1년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인 등록장애인은 25,368명이며, 이 중 약 2,700여 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활동지원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관련 전산시스템 및 지침 등을 정비하고,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해당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장애인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환을 겪어 노인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보다 촘촘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계시는 약 2,700분들의 장애인 분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작성자:장애인서비스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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