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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방법, 대상, 지급일 "주의 사항 꼭 알아두세요"

by 자유로운나비 2023. 1. 3.

작년부터 핫이슈로 관심을 모으고 있던 '부모급여'가 이번 달부터 시작됩니다. 만 0세 ~ 1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은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부모급여 신청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세요~~

 

 

 

부모급여 신청 방법, 대상, 지급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신청방법부모급여신청방법부모급여신청방법
부모급여신청방법-보건복지부

 

부모급여란?

 

1. 부모급여 의미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 부모급여 지원 내용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0세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로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 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온라인) 대법원온라인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대법원온라인출생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관련 내용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존 영아수당과 보육료를 받고 있던 가구는 부모급여에 대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 ~ '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중요)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을 해야 합니다.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 변경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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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대상신청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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