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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시설 "가장 확실한 정보"

by 자유로운나비 2023. 2. 1.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고 있는 시설과 장소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혼란스러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관해 오늘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시설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 했습니다. 

 

실내마스크착용의무장소,시설
실내마스크착용의무장소,시설-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주요 내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그 외 시설, 장소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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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착용의무장소,시설-질병관리청

 

 

1.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병원

-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사무동, 기숙사 등 입소/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실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2.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 검사, 치료, 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및 상주 보호자와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합니다. \

 

한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도 의료기관으로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됩니다. 

 

 

3.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형마트에 잇는 약국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4.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및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중인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5. 그 외 시설, 장소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보건소 등 포함),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시설/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은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2023년 1월 31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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