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활 속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공공요금(도시가스, TV, 전기, 이동통신, 지역난방 및 시내와 유선전화) 감면 혜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자신이 공공요금 감면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방법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요금(도시가스, TV, 전기, 이동통신, 지역난방 및 시내와 유선전화) 감면 알아두세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필수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TV, 전기, 이동통신, 지역난방 및 시내와 유선전화에 대한 요금 감면 복지 서비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공공요금(도시가스, TV, 전기, 이동통신, 지역난방 및 시내와 유선전화) 감면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당사자가 꼭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요금(도시가스, TV, 전기, 이동통신, 지역난방 및 시내와 유선전화) 감면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도시가스, TV, 전기, 이동통신, 지역난방 및 시내와 유선전화)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참고로 아래 공공요금(도시가스, TV, 전기, 이동통신, 지역난방 및 시내와 유선전화) 요금 감면 신청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편리하게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복지로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하세요~~
1.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혹은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한 신청)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기 관할 주민센터, 정부24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2. TV 수신료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 대상자 :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시각/청각 장애인에 한함
- 신청방법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 한국전력고객센터(유선:국번없이 123, 헨드폰:지역번호+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가능
3. 전기요금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한전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기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4.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국번없이 1523), 고객센터(휴대폰:국번없이 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5. 지역난방요금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열사용자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6.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장애인
- 신청방법 : 고객센터(KT-100번 / SKB-106번 / LGU+-101번)
- 기타 신청방법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공공요금(도시가스, TV, 전기, 이동통신, 지역난방 및 시내와 유선전화) 감면 관련 유의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 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3년 2월 12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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