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는 곧 수익

공공 요금 감면 대상, 신청방법(도시가스, 전기세, 이동통신, 지역난방 등)

by 자유로운나비 2023. 2. 12.

오늘은 생활 속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공공요금(도시가스, TV, 전기, 이동통신, 지역난방 및 시내와 유선전화) 감면 혜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자신이 공공요금 감면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방법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요금(도시가스, TV, 전기, 이동통신, 지역난방 및 시내와 유선전화) 감면 알아두세요!

공공요금감면신청방법공공요금감면신청방법공공요금감면신청방법
공공요금감면신청방법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필수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TV, 전기, 이동통신, 지역난방 및 시내와 유선전화에 대한 요금 감면 복지 서비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공공요금(도시가스, TV, 전기, 이동통신, 지역난방 및 시내와 유선전화) 감면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당사자가 꼭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요금(도시가스, TV, 전기, 이동통신, 지역난방 및 시내와 유선전화) 감면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도시가스, TV, 전기, 이동통신, 지역난방 및 시내와 유선전화)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참고로 아래 공공요금(도시가스, TV, 전기, 이동통신, 지역난방 및 시내와 유선전화) 요금 감면 신청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편리하게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복지로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하세요~~

 

- 공공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복지로)

 

 

 

1.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혹은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한 신청)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기 관할 주민센터, 정부24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2. TV 수신료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 대상자 :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시각/청각 장애인에 한함

 

- 신청방법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 한국전력고객센터(유선:국번없이 123, 헨드폰:지역번호+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가능

 

 

 

3. 전기요금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한전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기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4.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국번없이 1523), 고객센터(휴대폰:국번없이 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5. 지역난방요금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열사용자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6.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장애인

 

- 신청방법 : 고객센터(KT-100번 / SKB-106번 /  LGU+-101번)

 

- 기타 신청방법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공공요금(도시가스, TV, 전기, 이동통신, 지역난방 및 시내와 유선전화) 감면 관련 유의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 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3년 2월 12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