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는 곧 수익

서울시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재산/소득 기준 등) 완화, 신청방법

by 자유로운나비 2023. 4. 3.

서울시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계 및 출산·장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같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을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빈곤 확산에 대응해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주요 내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공지되었습니다.

 

1.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제율을 40%로 인상

2023년 4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근로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서울형기초보장제도-서울시

 

 

 

2. 주거용 부동산에 한해 가구당 최대 9900만원까지 추가공제

주거용 부동산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산기준 2억5400만원 이하 가구에 99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이 공제는 소유 부동산, 보증이 있는 임대 부동산 및 임대 부동산과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서울형기초보장제도-서울시

 

 

3.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금융자산 1,000만원 한도 공제

엄격한 금융 자산 기준은 잠재적 수령인이 자산을 저축하고 구축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축을 장려하고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서울형기초보장제도재산기준-서울시

 

 

 

4. 소득기준 중위소득 완화 및 생계급여 인상

서울시는 경제위기 때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됐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서울형기초보장제도소득기준-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방법 및 기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으로 전달되어 소득, 재산 등의 공공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신청자에게 신청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변화는 서울의 빈곤율을 낮추고 경기 침체기에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돕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경제 여건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반가운 일 입니다.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 가능한 지원 금액을 높임으로써 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서울의 빈곤을 완화하고 모든 시민에게 보다 안전한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2023년 4월 2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