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이 확정되면서, 빠르게 해당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에 대한 지원 대상, 자격요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300만 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대상 및 요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4월 4일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인 사람이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대상이 됩니다.
1) 업체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 감소) 요건
- 아래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근속 요건만을 확인합니다.
- 매출액 감소 요건
-> 20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0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2020년 2~3월 또는 2020년 8~9월 또는 2020년 11~12월 또는 2021년 2~3월 또는 2021년 5~6월 또는 20222년 1~2월 또는 2022년 4~5월 평균 매출액이 2019년 1월 ~ 20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업체
- 운전기사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감소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 소득감소 확인방식
-> 2019년 월평균 소득액과 비교했을 때 2021년 월평균 소득액이 감소한 버스기사
-> 2020년 2~3월 또는 2020년 8~9월 또는 2020년 11~12월 또는 2021년 2~3월 또는 2021년 5~6월 또는 20222년 1~2월 또는 2022년 4~5월 평균 소득액이 2019년 1월 ~ 20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액 대비 감소한 버스기사
2) 근속 요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022년 4월 4일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버스기사
2.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1)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버스기사
- 신청서 등을 6월 17일까지 법인에 제출하면 됩니다.
* 추가신청 기간 별도(7월 4일~7월 15일)
-> 업체는 소속 버스기사가 신청한 신청서,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 내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접수합니다.
2)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
- 버스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조합에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신청 제출 서류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입금 희망계좌 통장 사본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4) 지급시기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본 신청기간(6.13~6.17) 신청자는 지급 대상 선정 순으로 7월 중 순차 지급될 예정입니다.
** 위 내용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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