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견습생 및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탁금지법 대상 직무 "견습생 선발, 논문심사" 포함
기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각종 인허가 업무나 채용, 승진 등 열네 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기초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처음 발의했고 이후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법안 내용은 적용 대상자가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에 상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함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6월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확대됐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강화됐다",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이나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및 비실명 대리신고 등 개정 청탁금지법을 본격 시행하고, 부정청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위반 신고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확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에 견습생 등 모집이나 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나 학위수여, 연구 실적 등에 대한 인정 업무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수용자의 지도, 처우, 계호와 같은 교도관의 업무도 청탁금지버버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부정청탁 신고 보호조치 강화
부정청탁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강화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운영 중이던 비실명 대리신고와 구조금 제도를 청탁금지법에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체적, 정신적 치료비, 전직, 파견 등으로 인해 소요된 이사비 등을 보상합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청탁금지법 대상 직무에 견습생 선발, 논문심사 등도 포함(작성자:국민권익위원회)’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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