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는 곧 수익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기간, 방법

by 자유로운나비 2022. 8. 23.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절차를 8월 24일(수)부터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신청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기간, 방법, 기준보험료

 

* 오늘 포스팅 내용의 흐름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 본인부담상한 최고액 확정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법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4일(수)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1년 기준 81~58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 최고액 확정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지급되며,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는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 8,268명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The건강보험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1577-1000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바로 하실 분들은 아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서 신청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법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전 급여

동일한 용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 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 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21년 기준 584만 원)을 초고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