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월 19일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신속통합기획대상지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5곳을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신속통합기획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위치와 지정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는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총 3곳으로, (재개발) 강동구 천호 3-3구역 / (재건축)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와 신반포 2차 아파트입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2곳으로,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8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은 8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입니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의 경우, 정비구역 정화형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토지 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을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서울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최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8일에 따른 허가 기준면적 변경 적용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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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아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대상 구역 및 허가대상 면적입니다.
- 허가구역 지정기간 : 1년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 2022년 8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 2022년 8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
아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대상 구역 및 허가대상 지역 도면입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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