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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서민 공공분양 3가지 유형별 선택 설명

by 자유로운나비 2022. 10. 26.

국토교통부는 10월 26일 2023년 공공분양과 관련하여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공공분양 주요 내용과 3가지 유형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년, 서민 공공분양 50만호 3가지 유형

앞으로 5년간,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 획기적인 내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서민 등의 내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6일(수)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청년, 서민 공공분양 주요 내용

 

1.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 청년, 서민 내집 마련 기회 확대

- 분양물량 3배 이상 확대 : 50만 호(2023년 ~ 27년)

-> 청년 특공 신설 : 34만 호

-> 4050 중장년층 공급 확대 : 16만 호

 

공공분양3가지유형-국토교통부

 

낮은 분양가 및 저리 장기모기지 등 청년, 서민층 부담완화 방안,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입지 등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 개인별 여건에 따라 3가지 유형 선택

- 나눔형 : 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고, 향후 시세차익 70% 보장

- 선택형 :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 자유롭게 선택

- 일반형 : 시세 80% 수준 분양

 

공공분양3가지유형-국토교통부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 자산, 여건, 생애주기 등에 맞게 공공분양 선택을 3가지 유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3가지 유형별 선택에 대한 부분은 아래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확기적 내집마련 자금지원 : 전용모기지 지원으로 부담 완화

- 선택형, 나눔형 : 초저리, 장기 전용모기지 신설(최대 5억 원, LTV 80%, DSR 미적용)

- 일반형 : 기존 주택기금대출 활용 > 청년층 한도, 금리 우대

 

 

4. 사전청약 조기 공급 : 2023년까지 서울도심 등 우수입지 1.1만호

- 2022년 하반기 약 3,100호 : 고양창릉 1,322호, 고덕강일 500호, 양정역세권 549호 등

- 2023년 상반기 약 3,600호 : 동작구 수방사 263호, 마곡 10-2 260호, 남양주왕숙 942호 등

- 2023년 하반기 약 3,800호 : 서울 대방 836호, 서울 위례 260호, 면목행정타운 240호 등

 

 

5.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 세대별 수요에 맞게 청약 당첨 기회 제고

- 청년층  : 청년층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 확대

- 4050 중장년층 :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수는 가점제 확대

 

 

 

2023년 공공분양 3가지 유형별 선택제

 

1. 나눔형 25만 호 : 시세 70% 이하 분양가 + 저리 모기지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무주책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내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모델입니다. 

특히,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2. 선택형 10만 호 :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동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활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분양시, "입주시 추정 분양가 +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일반형 15만 호 : 시세 80% 수준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일반형 모델로 15만호를 공급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추첨제(20%)를 적용하여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 중장년층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하여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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