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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준비사항

by 자유로운나비 2022. 9. 27.

새출발기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창구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 신청을 할 텐데,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새출발기금은 9월 27일부터 사전신청이 온라인으로 시작되며, 10월 4일부터는 온라인 신청과 현장창구 신청이 공식 시작됩니다. 

 

새출발기금온라인신청

 

새출발기금 신청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새출발기금 지원 프로그램 10월부터 시행

- 대상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 자산이 많을 수록 감면폭이 감소

-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 제외

-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

- 고금리 대출은 중, 저금리로 조정

-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9월 27일부터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 필요서류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접속 전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개인사업자

 

1) 본인확인 

->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1

 

2)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 손실보전금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확인할 필요

 

 

2. 법인 소상공인

 

1) 본인확인

-> 공동인증서

 

2)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제출은 불필요)\

-> 중소벤처24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3. 채무조정 신청(공통사항)

 

1) 부실차주(연체 90일 이상)

-> 희망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에 대한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자금사정에 맞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준비할 필요

->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내역을 채무자가 우선 입력해야 하므로 해당 자산 상황에 대한 완비도 필요

 

2) 부실우려차주(연체 90일 미만)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은 현장창구 방문 상담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과 사이버상담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 차주

새출발기금(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코로나 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

 

 

3. 취약차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이 됩니다.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4. 새출발기금(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 제외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합니다.

 

 

**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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