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 40세 이상 선원이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선원 종합건강검진 지원금 사업을 진행하며, 1인당 최대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선원 종합건강검진 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원 종합건강검진 지원금 35만 원 지급
해양수산부는 올해 40세 이상 선원에게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선원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은 35만 원입니다.
성월들은 선박에서 승선하는 동안 진동, 소음, 흔들림,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어 있고, 먼 바다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의 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선원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은 종합건강검진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선원을 대상으로 1인당 1회, 최대 35만 원 내에서 검진 비용을 지급합니다.
선원 종합건강검진 지원금 대상
- 아래의 기준에 준하는 선원은 누구나 선원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일하는 40세 이상(1983년 11월 이전 출생)
-> 대한민국 국적 선원 중 5년 이상(연근해 어선은 1년 이상) 승선
->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선한 선원
다만 일반건강검진 외에 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등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을 올해 1월 1일 이후에 받은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또한 선원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순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총 1,2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원 종합건강검진 지원금 신청방법
선원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을 받으려면 승선경력증명서, 종합건강검진확인서, 검진비용 영수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5월 10일(화)부터 12월 9일(금)까지의 기간 중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김석훈 선원정책과장은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선원의 건강증진은 물론 직업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선언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의료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위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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