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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방법

by 자유로운나비 2022. 4. 12.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 곧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신청에 대한 개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편리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은 사회적응을 홀로서기 해야하는 각박한 발걸음을 내딪습니다. 정부는 이런 자립준비청년들을 돕고자 자립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립수당 만으로는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응원의 시선과 온정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방법 개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자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자립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복지로 시스템" 기능 개발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개편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13일(수) 오전 9시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음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만 18세 도래 해당 연도의 보호종료 예정자(보호종료 30일 이내) 또는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서비스 신청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활동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서비스신청 -> 화면따라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예정자에 대한 자립수당 방문신청이 시설종사자에 의한 대리신청만 가능하였으나, 온라인 신청 개시와 함께 보호종료 전이라도 본인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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