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제외하고 많은 지방은 인구감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화 인구 이동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특례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2022년 6월에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항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방법 및 절차',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우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입니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 및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인구감소 대응 기본방향 및 중장기전략, 재원/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2. 지역 거주 체류인 및 외국인 요건 규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생활인구 중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인 '통근, 통학, 관광, 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체류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3.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교육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통합/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학교의 교사 및 체육장에 대한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자체장은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공유지를 지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무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기타 사항
1.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실태 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만족도, 행/재정적 지원 실태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인구감소 대응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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