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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어린이집 보육사업안내 개정 내용 "보육료 인상, 필요경비 확대"

by 자유로운나비 2022. 12. 29.

2023년에는 어린이집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내용을 발표하면서, 보육료 인상, 필요경비 자율성 및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023년 어린이집 보육사업안내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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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보육사업안내개정

 

2023년 어린이집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

1. 어린이집 운영 기준의 자율성 확대

2.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기준 합리화

3. 보육교사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위한 지원 확대

4.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2023년 어린이집 보육사업안내 개정 사항

 

1. 어린이집 운영 기준의 자율성 확대

1) 어린이집 필요경비 중 행사비 수납기준 개선('23년 3월 1일 시행)

- (현행) 보호자로부터 수납 가능한 행사비 항목을 한정, 나열(9개 항목)하는 방식으로 부모 수요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에 일부 제약

-> 9개 항목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한정

- (개정)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하도록 자율성 부여하되, 부모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연 12회 이내 행사로 제한

 

2)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납한도액 설정 기준 유연화('23년 3월 1일 시행)

- (현행) 시도지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자로부터 수납 가능한 한도액 설정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타유형보다 낮게 설정 가능

- (개정) 시도지사가 특별활동 수납한도액 설정 시 연령, 수요, 어린이집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달리 설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영유아 발달단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 촉진

 

 

 

3) 연령혼합 반편성 기준 조정('23년 1월 1일 시행)

- (현행)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인근 어린이집의 정원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령별 반편성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 사전 승인을 받아 만 2세 반과 만 3세 반 아동의 혼합 보육 가능

- (개정) 혼합반 편성 시 학부모 의경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현행 기관보육료 지원시설(민간, 가정)에만 허용한 만 2세반과 만 3세 반 아동의 혼합 보육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보육공백 방지

 

 

2.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기준 합리화

1) 조리원 인건비 지원기준 개선('23년 1월 1일 시행)

- (현행) 어린이집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일 경우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인간비 지원 기간에 공백 발생 가능

- (개정) 조리원은 어린이집 운영 필수인력이므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개원 익월부터 인간비 지원(별도채용 1인에 한하여 100% 지원)

 

2) 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연령 상향 조정('23년 1월 1일 시행)

- (현행) 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한하여 만 65세까지 인건비 지원 가능

- (개정) 만 60세 초과 조리원의 대체인력 공개모집(2회 이상)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인건비 지원 상한을 65세로 조정하여 안정적 급식 제공 지원

 

 

 

3) 시간제보육 운영기관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23년 3월 1일 시행)

- (현행) 시간제보육 기관이 '이용건수, 이용아동수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 이용건수 30건 이상, 이용아동수 4명 이상, 이용시간 80시간 이상 모두 충족 시 100% 지원

- (개정)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 충족 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여건 마련

 

4)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따른 인건비 지원 제한 기간 명시('22년 10월 기시행)

- (현행) 아동학대 또는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 6개월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인건비 지원 중단하나, 지원재개여부 미규정으로 현장 혼란

- (개정) 지원 중단 기간을 '운영정지 행정처분 기간'으로 명시

 

 

 

3. 보육교사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위한 지원 확대

1) 대체교사 지원사유, 일수 확대('23년 1월 1일 시행)

- (현행)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참여나 질병 등 긴급한 사유 발생 시 대체교사 지원하여 보육공백 방지

- (개정) 긴급한 사유에 '보육교사 퇴직'을 추가하여 대체교사를 지원(최대 5일)하고, 보육 교직원 연가 사용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일수 확대(10일 > 15일)하여 보육서비스 안정성 제고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23년 1월 1일 시행)

- (현행) 국가와 지자체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미비

- (개정) 지자체별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권고하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도모

 

 

 

4.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0~2세 보육료(부모보육료 3%, 기관보육료 5% 인상), 장애아보육료(부모교육료, 기관보육로 각 5% 인상) 반영('23년 1월 1일 시행)

2023년보육료인상
2023년보육료인상-보건복지부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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