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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강화"

by 자유로운나비 2023. 3. 29.

만약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입주하였는데, 초기부터 아파트에 하자가 보인다면 정말 많이 속상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및 하자보수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최소화하고, 하자보수를 철저히 감독하기 위해서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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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하자보수-입주자사전방문

 

신축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개선 과 하자/보수제도 개선

 

1. 입주자 사정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

(현황)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 제도를 운영 중이나, 자재수급 지연 등으로 사전방문 전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 앞으로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자는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2. 불가피한 경우 입주자 사전방문 일정 조정

(현황) 입주자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일 45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마감공사를 위한 추가 공기 확보가 곤란하였습니다. 

 

(개선) 앞으로 자재수급 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일자를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사업주체의 공기 부담을 완화합니다. 

 

 

 

3. 하자 보수 결과의 품질 제고

(현황) 입주자가 하자보수 요청 시 별도의 처리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하자보수 조치가 지연되었습니다. 

 

(개선) 앞으로 하자보수기한의 상한선을 6개월로 명확히 하고, 자지체 품질점검단이 하자보수 결과를 검토하도록 개선합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023년 3월 29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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