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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의결, 임대인 정보 제공 종류

by 자유로운나비 2023. 3. 3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곧 '전세사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전세사기 방지법에는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의결(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차인의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세 사기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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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법 주요 내용

 

1.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화

전세사기 방지법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 정보를 제시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도입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차권 등록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방지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의 선순위 확정 날짜, 임대료 및 보증금, 납세 증명서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제공한 정보가 미통보 된 우선임대차 정보, 임대인의 연체 사실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면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임대인 정보 제공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

 

 

2.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 강화

전세사기 방지법에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사를 간 후에도 저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인 등록을 가속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삼자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강화한다.

 

 

 

전세사기 방지법 시행일

위의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전세사기 방지법)은 2022년 12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 구성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세입자법률지원단이 윤석열 총장 주관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전세사기 방지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 일정 기간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개정법 시행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서를 발부했더라도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임차인이 가능한 한 평범한 사람들이 개정된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사기 방지법을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전세 사기를 방지하여 한국의 세입자에게 더 큰 주거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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