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 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안 시행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회에서 여, 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되어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개편방안 시행 시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의 건강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관련 -
2022년 9월부터 시행(6월 30일 ~ 7월 27일 입법예고)
-> 지역가입자 : 재상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 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기준 강화
1. 지역가입자
->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 역직전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 도입
->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
->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 보험료 일원화 : 지역가입자 65%, 월평균 보험료 24% 인하
-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 재산 수준별 500만 원 ~ 1,350만 원 재산 공제 >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 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
-> 월 14,650 > 월 19,500원
- 근로, 연급소득 평가율 인상(30% -> 50%)
->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하 평가율을 인상하나, 소득 정률제의 영향으로 연금소득 연 4,100만 원 이상인 4.2% 인상
-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 축소
-> 기준변경 축소 : 1.600cc 이상 등 부과 > 4,000만 원 이상만 부과
2. 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 부과 확대
->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 없음
3. 피부양자
->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지로 전환
-> 대다수 피부양자는 보험료 변동 없음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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