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4
2.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목적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세부 내용
1.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 예산 :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 289억(22년 기준)
- 사업규모 : 10.4만 명
- 사업시행방식 : 지자치단체경상보조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근로, 사업소득 :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전부 매칭 지원
- 단, 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4.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수급액
-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 이자 수급
-> 본인 360 + 정부지원금 360~1,080 만 원
5.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시행
- (신청) 2022년 7월 18일~8월 5일 / (지원) 2022년 10월 이후
청년내일저축계좌 문답
1.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청년의 근로, 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인가?
- 근로자는 급여명세서 상 월급액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정보는 곧 수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대상, 신청방법 (0) | 2022.07.05 |
---|---|
2021년 하반기 은행 실적평가(TECH) 결과, 1위는? (0) | 2022.07.03 |
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상승 대상은? (0) | 2022.06.29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누구나 최대 200만원 감면 (0) | 2022.06.21 |
푸른등대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2학기 장학금 지원, 신청방법 (0) | 2022.06.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