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시대!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을 보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대부분이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도 인상, 확대됨을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여행자 휴대품 면제한도 부분과 확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및 확대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대한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에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8월 5일 ~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추석 이전에 시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대한 주요내용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개정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여행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 기본면세범위를 인상합니다.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합니다.
-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확대합니다. 현행은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 400달러 이하)로 확대됩니다.
- 참고로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인상합니다.
2. 기타사항
- 관세 면제 대항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하여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였습니다.
-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축구공, 시각장애인 스포츠용 고글 등입니다. (장애자 -> 장애인으로 개정)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및 확대는 입법예고를 거쳐 추석 이전에 시행될 것입니다.
앞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물품을 반입할 수 있게 됨으로, 해외여행객들로 하여금 반가운 소식입니다.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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