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구온난화 방지와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택배용 소형화물차(경유차)를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택배용 소형화물차(경유차) 사용제한과 전기차로의 전환 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용 소형화물차, 경유차 사용제한 언제부터?
현재 택배용 소형화물차는 대부분이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전국 택배 전용 화물차에 대한 지난 12월 통계를 보면 택배용 소형화물차 전체에서 약 9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택배용 소형화물차(경유차) 사용제한한다
환경부는 2023년 4월부터 택배용 소형화물차(경유차) 사용에 있어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택배용 소형화물차(경유차) 사용 제한 사항으로는 신규 허가, 증-대차 시에 사용을 제한하게 됩니다.
택배용 소형화물차(경유차) 전기차 전환 계획 및 보조금
정부는 택배용 소형화물차(경유차) 사용제한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무공해차 즉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국내 주요 택배사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택배용 소형화물차(경유차)의 무공해차(전기차) 전환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환경부는 2022년 4만 1000대, 2023년 5만 5000대, 2024년 7만대, 2025년 8만 5000대의 전기 1톤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경형 전기차는 1000만 원 정액 지원하고 소형은 자동차 성능을 고려해서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 그리고 환경부의 택배용 소형화물차(경유차) 사용제한 그리고 전기차로의 전환 계획은 현재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파괴 그리고 국민건강을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세는 전기차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경유차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와 세금 부분이 나타날 것을 고려한다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택배용 소형경유차 무공해차 전환 지원 강화한다(작성자:환경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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