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부세 완화라는 중요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노령자, 장기주택보유자,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지방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꼭 알아두어야 할 종부세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분 1세대 1주택 종부세 완화 대상, 특례신청 기간
9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완화 주요 내용
이번 법안은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진한 사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부세 납부유예) 고령자, 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가족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합니다.
- 이번 개정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주택 수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완화 세부 내용
1.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1세대 1주택 고령자, 장기보유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유예를 실시합니다.
1)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자
->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 원 초과
2) 종부세 납부특례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3) 납부유예 신청 및 절차
-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12.15)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
->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 통지
2.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 신설
1) 주택 수 종부세 특례 대상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음
-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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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례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기본공제) 2022년 11억 원
->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한 적용
- 절차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 사후관리 :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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