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추석 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서울시는 보도했습니다.
서울시 수해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서울시가 추석 전까지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5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개소당 총 500만 원으로 서울시 긴급복구비 200만 원, 서울시(추가) 지원금 100만 원 그리고 중앙정부 지원금 200만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서울시 수해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 서울 내 수해피해 소상공인에게 8일(목)까지 재난지원금 총 5백만 원 지급 완료
- 서울시 긴급복구비 200만 원 + 정부지원금 200만 원 + 서울시 추가 100만 원
- 9월 5~6일 중 자치구로 교부, 자치구에선 최대한 빠르게 소상공인에게 전액 지급
- 최대 2척 원, 2% 저리 특별융자 및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도 최대 91%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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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 8월 8일(월) ~ 31일(수)까지 피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았고, 재난지원금 확정 소상공인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시는 한시라도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9월 5일(월)~6일(화) 중 재난지원금을 자치구로 교부하고, 자치구는 늦어도 8일(목)까지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을 전액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해피해가 컸던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는 우선 배정해 빠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수해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
풍수해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최대 2억 원의 특별자금융자도 추진합니다.
특별자금융자는 업체당 2억 원 이내, 20% 고정금리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활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해피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지원(100%, 2억 원이내)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 유예(1년이내) 또는 연장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료'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가 추가로 21%까지 추가 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풍수해지원보험은 소상공인 상가, 공장의 시설, 집기, 재고자산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하며, 상가는 1천만 원~1억 원, 공장은 1천만 원~1척 5천만 원, 재고자산은 5백만 원~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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