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임차인 부담 경감 방안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인 혜택 지원 확대, 갱신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임차인 전월세 비용 세제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임차인 부담 경감 방안 : 상생임대인 지원,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1. 상생임대인을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 (현행)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조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하는 부분부터 적용
2.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 (현행) 서민 임차인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저리 융자 지원 중
- (개선)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 (조치사항)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
3. 일반 임차인 지원,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현행)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 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
-> (개선) 월세 세액공제율을 10/12% -> 12/15%로 상향
-> (조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22년 월세액부터 적용
- 전세금,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현행)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 (개선) 공제한도를 연 300만 원 -> 400만 원으로 확대
-> (조치사항) 소득세법 개정, 2022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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