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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단속한다.

by 자유로운나비 2022. 6. 25.

그동안 안타깝게도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있는 쉬운 곳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특히 중국인들이 제주도 등 국내에 많은 부동산을 투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는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단속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단속 주요내용

-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 의심 1,145건 조사

- 외국인에 대한 주택보유 통계 생산 및 거래 허가구역 지정

-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등 투기 예방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단속의 이유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 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를 마련할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하는데,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 그동안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특히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단속은 진작에 시행돼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단속하려는 움직임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외국인부동산투기단속

 

외국인 부동산 투기 거래 기획조사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20년 이후부터 금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주택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하여 1치로 실시합니다. 

또한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 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 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 법무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번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는 2022년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며, 10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거래 예방 및 대응방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계획입니다. 

 

1. 외국인 토지 보유 및 거래 통계 파악

기존 외국인의 토지 보유 및 거래에 대한 통계는 관리하고 있었으나, 외국인이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가 없어 투기 적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2. 거래허가구역 지정

외국인 투기적 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와 대상 용도를 정하여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금년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비자 명확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금년 중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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