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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개정 7월 중순 시행한다

by 자유로운나비 2022. 6. 27.

정부는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에 대한 개정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분양가상한제 개정에 대한 내용으로,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 그리고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 추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개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위 개정안, 제정안을 7월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 행정예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개정-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개정안과 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개정, 제정안)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 명도 등 통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에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합니다. 

구체적은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2.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 추가(개정안)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 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 추가합니다. 

또한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 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합니다. 

 

*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개정, 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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