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일상회복으로 들어가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을 단속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활동 촉진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장하는 가운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하고, 그 활동 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며,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활동 촉진방안 주요 내용
1.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및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합니다.
3.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활동 촉진방안 세부 내용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현재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반복, 장기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합니다.
이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합니다.
둘째.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하고, 반복/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합니다.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 준비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 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특히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 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등을 통해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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