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4만 7000원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 사업 실시
청소년 한부모 자구 자립지원 패키지란, 생활이 불안정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7월 1이부터 만 24세 이하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한 부모 가구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시범사업은 7월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 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 부모의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어 정보 부족 등으로 정부지원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대비 72% 이내 청소년 한 부모입니다. 참고로 2022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 한부모는 사업수행기관의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사례 관리를 받게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지원 내용
- 정서 지원 서비스
-> 상담, 전문 심리치료, 멘토링, 양육 용품 - 병원비 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 정부 서비스 연계
-> 양육,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합니다.(신청 대행 포함)
-> (생활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 (자립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 등), 양육비 채무이행 지원 등
-> (기타지원) 각종 복지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 등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신청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업 수행기관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운영 기관 안내' 검색 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 및 시도별 사업수행기관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모형을 내실화하는 등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7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국민소통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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