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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기택시 구입, 보조금 신청방법(하반기)

by 자유로운나비 2022. 8. 16.

서울시는 8월 16일(화)부터 하반기 전기택시 보급 사업에 참여할 개인과 법인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전기택시 구입 보조금 신청도 함께 진행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전기택시 구입 그리고 보조금 신청을 하세요~

 

 

 

서울 전기택시 구입,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택시보조금

 

서울 전기택시 하빈가 추가 보급 주요 내용

- 일반 전기차 대비 보조금 300만 원 추가, 최대 1,200만 원 지원

- 2022년 8월 16일(화)부터 온라인 신청

- 전산 추첨 선방 방식에서 차량 미추고 고려하여 '출고, 등록순 선정' 방식 채택

 

 

 

서울 전기택시 보급 구입신청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1,500대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전기택시 1,500대(개인 1,200대, 법인 300대)에 대한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택시의 경우 2020.11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영할 수 있고, 유류비보다 저렴한 전기 충전료로 인해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 LPG 택시보다 전기택시는 2배 정도 연료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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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택시 구입 보조금 

전기택시 구입 보조금은 차량 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5,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100% 지원합니다. 

5,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 /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전기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 원 많은 최대 1,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전기택시 구입 및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8월 16일(화)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습니다. 

전기택시 보급, 보조금 신청을 위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 링크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택시 사업자가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유를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서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절차 : 전기택시 운수사업자 모집공고 > 전기택시 구매지원 신청(온라인) > 구매자격 부여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 전기택시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 > 전기택시 보조금 지급

 

 

 

-> 무공해자 통합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ev.or.kr/portal/main

 

- 또한 상반기 전기택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전산 추첨제로 선정하였으니 부품난 등 신차 출고 대기기간이 약 1년 이상으로 차량 미출고로 인한 구매지원 취소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하반기는 선정방식을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변경하여 실시합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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