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는 만 24세 이하인 부모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부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청소년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6월 21일 전했습니다.
청소년부모 양육비 주요 내용
-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 지급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중위소득60% 이하(3인 가구 기준 251만 6000원)인 가구
여성가족부는 앞서 지난해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복지,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에게 학습, 정서지원, 심리상담, 무료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양육비를 신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부모 양육비 신청 방법
청소년부모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즙여가 개시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부모 양육비에 대한 상담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전화 등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청소년부모에 양육비 지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작성자:여성가족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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