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면서 전세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전세계약을 하실 분들은 오늘 내용을 꼭 알아두시고 중요한 내용이니 지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임차인으로 하여금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크 내용을 체크하면서 전세계약을 준비하세요!
지인들에게도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1. 전세 계약 전
-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근저다우건,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선순위 보증금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2. 전세 계약 후
-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세부내용
1.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방법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확인
- 국토교통부 모바일 앱 부동산 실거래 정보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 시세정보업체(네이버, 다음 등)
- 인근 부동상 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확인
2)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 서식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표준계약서'
3)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전세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발급(임대인 동의 필요) 받으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선순위 보증금 확인
-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왕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전세 계약 후 체크리스트
1) 임대차 신고
-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 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전입신고
-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가격 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 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드립니다.
->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 가입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작성자:국토교통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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