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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인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복지 정보 총정리!

by 자유로운나비 2022. 9. 13.

2023년도 노인, 아동, 청소년, 청년 복지 지원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포스팅의 내용은 2023년에 진행되는 노인 기초연금, 부모급여, 자립수당,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노인 기초연금, 부모급여, 자립수당, 긴급생활지원금

정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 아동, 청소년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전 단계에 걸쳐 촘촘하고 세심하게 지원하고자 2023년에 다음과 같이 복지 지원을 진행합니다. 

2023기초연금인상

 

2023년 진행되는 노인, 아동, 청소년, 청년 복지 주요 내용

- 기초연금 인상

-  만 0~1세 영아 부모급여 신규도입

- 학대피해아동 쉼터, 전담의료기관 대폭 확충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40만 원 지원

- 위기청소년 긴급 생활지원금 월 최대 65만 원 지원

 

 

 

2023년 노인 기초연금 인상, 부모급여 등에 대한 세부내용

2023년 진행되는 정부 복지 지원 노인 기초연금 인상, 부모급여 진행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부모급여

 

1. 기초연금 인상

(소득보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30.8만 원에서 32.2만 원으로 인상하고,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하여 월 40만 원 차질 없이 인상할 계획입니다. 

 

(고용지원) 양질의 민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및 고령자 고용장려금 확대로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고령자 신규채용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기업에 인당 월 10~3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돌봄) 취약계층 대상 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상황 신속대응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2. 만 0~1세 영아 부모급여 신규도입

(출산초기 영아) 만 0~1세 영아 양육가구에 월 35~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2024년까지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0세] 2022년 월 30(영아수당) > 2023년 70(부모급여 도입) > 2024년 100만 원

[만 1세] 2022년 월 30(영아수당) > 2023년 35(부모급여 도입) > 2024년 50만 원

 

(취약가구 아동) 취약가구에 기저귀 등 육아 필수품 지원을 확대합니다.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수급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등

 

(희귀질환아동) 18세 미만 희귀질환아동 의료비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중위 120%에서 130%로 확대합니다. 

 

 

 

3. 학대피해아동 쉼터, 전담의료기관 대폭 확충

(학대피해아동) 긴급, 일시보호 시설인 쉼터, 전담의료기관 대폭 확충 및 가정방문 등 치유, 회복 지원을 확대합니다. 

 

(보호대상아동) 공동생활형 그룹홈을 확충하고 가정위탁 아동에 후견인 선임비용(1인당 약 100만 원)을 신규 지원합니다. 

 

 

4.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40만 원 지원

(소득 지원)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월 30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합니다.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들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정서적 지원) 사례관리 확대, 자조모임 화성화, 고립/은둔청년 전문 사례관리 및 보호연장아동 지원을 신설합니다. 

-> 보호 종료 5년 내 청년에게 주거, 생활, 취업, 건강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호연장 가능기간 확대(18->24세)에 따라 자립준비전담기관에서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사전 자립준비 컨설팅 등 서비스도 신규 제공합니다. 

 

 

 

5. 위기청소년 긴급 생활지원금 월 최대 65만 원 지원

(위기청소년) 소득, 주거 불안 등을 겪는 위기청소년 대상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을 월 최대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가족돌봄청년) 질병, 장애 등을 가진 가족원을 돌보는 청년에 대한 가사서비스 등 신설로 청년 부담 완화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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