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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신청, 소득, 입주자격, 순위

by 자유로운나비 2022. 9. 22.

2022년 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글고 공사별 입주 물량 및 신청기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신청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호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이번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 주요 내용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 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기준

 

 

 

2022년 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이번 3차 입주자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5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원을 부여합니다.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국토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중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 한국토지주택공사(3,310호)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국토부

 

- 서울주택도시공사(1,200호)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국토부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입주대기자 모집 방식(소유권이전 예상 물량을 예상하여 선행 공고 후 모집)으로 진행되어 공고 당시 공고호수와 실제 동호선정 시의 공고호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89호)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국토부

 

- 대전도시공사(11호)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국토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20호)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국토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기준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국토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국토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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