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글고 공사별 입주 물량 및 신청기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신청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호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이번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 주요 내용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 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기준
2022년 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이번 3차 입주자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5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원을 부여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중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 한국토지주택공사(3,310호)
- 서울주택도시공사(1,200호)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입주대기자 모집 방식(소유권이전 예상 물량을 예상하여 선행 공고 후 모집)으로 진행되어 공고 당시 공고호수와 실제 동호선정 시의 공고호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89호)
- 대전도시공사(11호)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20호)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기준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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